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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3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차로 내에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진행차로의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위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교차로 내에 실제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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