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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6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2. 17. 08:5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경남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고가도로 옹벽과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였거나 자기 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앞지르기를 시도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6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000,000원의 60%인 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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