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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8:30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앞 탄천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선행하는 자전거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선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를 급하게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환 외상성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2,3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5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67면)

1. GPS 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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