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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9 2019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의3에서 규정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에 있는 사우사거리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북변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같은 1차로 후방에서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푸조 승용차가 중봉삼거리를 지나 E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차선으로 앞질러 나가려고 하였으나 전방 우측에 주차중인 차로 인해 다시 3차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푸조 승용차 좌측에서 끼어든 후 곧바로 급제동하면서 서행하여 위 푸조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위 푸조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다시 앞지르기를 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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