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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304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소유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10. 19. 15:45경 장소 서울 용산구 F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왼쪽으로 구부러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안중근의사기념관 방면으로 진입하고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1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격함. 자기차량수리비 5,5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0: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 정해진 ‘도로의 구부러진 곳’으로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잘못도 저질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임에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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