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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728 판결
[거절사정][공1990.9.15.(880),1794]
판시사항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장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이므로,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도량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의장을 그 출원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접수된 "라본 체스터맨(Rabone chesterman)" 카다로그에 게재된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모두 줄자케이스에 관한 의장으로서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 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형상과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출원의장은 줄자케이스의 상면을 4각추 모양으로 형성하고 몸체의 좌우가지 상하면 각각에 요홈을 형성하였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몸체의 각 가지면 각각에 2개선의 돌출부를 형성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줄자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의장이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의장은 몸체의 4개 가지가 앞이 뾰족한 제트기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리스십자가 또는 불가사리의 형상과 모양이고, 중앙의 핸들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1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가지와 상면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의장은 좌우가지 상하면에 3개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4각추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몸체 각 가지면에 2개의 선으로 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원뿔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결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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