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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
[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3)행,004]
AI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래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고 정리계획 인가가 있은 후 정리회사가 납부치 않았던 이른바 정리채권인 체납세금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여 적법하다.

결정요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특별 항고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구동부세무서장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래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1965.11.24 회사정리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1.2 정리계획 인가가 되었으며 신청인회사(특별항고인)가 납부치 않았던 체납세금(이건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른바 정리 채권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1968.2.21 국세체납처분에 인한 압류등기가 되었다는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위 압류처분은 위 법조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신청인(특별항고인)은 이 압류 이후의 체납세액만도 금 10,000,000여원이 된다 함을 자인하고 있고(기록 제17장) 이는 정리채권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상대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절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이의 정지를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회사정리법을 위반한 위법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을 압류 등기된 세금이 완납되지 않고 공매절차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압류 등기후의 체납세금액에 미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것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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