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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7. 선고 2016누76628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02 (2016.11.11)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누76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9.

판결선고

2017. 07. 0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 원고 AAA, BBB에게 한, 각 2007년 증여세 가산세245,668,269원중196,549,351원을초과하는부분및2008년증여세가산세532,661,225원 중 422,629,9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원고 AAA, CCC에게 한, 각 2007년 증여세 가산세 460,598,190원 중 368,50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증여세 가산세 1,058,859,854원 중 840,132,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기재 별지 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끝.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 AAA가 주식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원고 CCC,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이러한 명의신탁이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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