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54821 판결
(심리불속행)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628 (2017. 7. 7)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