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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8누33250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23(2017.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145(2017.03.30)

제목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8누332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5723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866,750원(가산세 75,458,997원 포함) 중 50,000,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340,050원(가산세 107,176,196원 포함) 중 5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5,088,970원(가산세 414,206,077원 포함) 중 100,000,00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5,044,930원(가산세 1,316,283,478원 포함) 중 100,000,0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9,270,880원(가산세 260,039,178원 포함) 중 5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64,930원(가산세 24,100,978원 포함) 중 1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4,926,120원(가산세 339,912,311원 포함) 중 100,000,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330,720원(가산세 38,052,029원 포함) 중 1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6행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 제3면 9행, 제6면 5행, 11행, 제9면 3행의 각 "위 도박사이트"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 제3면 15, 16행, 17행의 각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제4면 3행, 4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7행의 "아니므로"를 "아니고 도박ㆍ사행행위에 해당하면"으로 각 변경하고, 제6면 1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20행의 "모두"를 "모든"으로 변경하고, 제7면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12, 13행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 참조)"를 "있다. 또한, 도박개장 등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참조)"로, 제9면 4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1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내용, 조사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소득을 1,949,216,420원으로 인정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로, 제10면 5행의 "해당하는"을 "해당하지"로, 14행의"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는"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은"으로, 제13면 8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14행의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으로, 19행부터 28행까지 부분을 별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베팅금액을 출금하여 준 출금계좌, 내부적으로 자금이 이동된 중간계좌 등의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계좌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이른바 출금계좌, 중간계좌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경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각 운영방식 및 규모, 카지노업 영업 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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