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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335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지인 용인시 기흥구 B 잡종지 3,390㎡ 중 39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9,591,7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지를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지 인근은 비행안전 제3구역 인접토지로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비행기 소음 등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피고가 자발적으로 위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정비해주어 인근 주민들이 30여 년 전부터 아무런 제한 없이 도로로 이용해 온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예외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3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부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제공한 점, 2015. 1.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등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인근 토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보조참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약 70억 원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변상금 부과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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