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7,382,148,8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C 대 21,319.40㎡, D 대 20.40㎡(이하 위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5. 9.부터 2012. 5. 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7,381,010,730원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통지하는 한편 연간 대부료를 1,408,426,8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38년 이래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이 1992. 2. 27. 변상금 부과고지를 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5. 10. 원고에게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재산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합계 7,382,148,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변상금 부과 권한의 부존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