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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4 2012구합1691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7,382,148,8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C 대 21,319.40㎡, D 대 20.40㎡(이하 위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5. 9.부터 2012. 5. 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7,381,010,730원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통지하는 한편 연간 대부료를 1,408,426,8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38년 이래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이 1992. 2. 27. 변상금 부과고지를 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5. 10. 원고에게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재산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합계 7,382,148,8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변상금 부과 권한의 부존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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