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180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1970. 3. 12., A은 2004. 11. 8. 순차로 서울 용산구 B 대 15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국가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도로 667.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16.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2007. 10. 16. ~ 2012. 10. 15.까지의 변상금 41,453,1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시효취득 D, A 및 원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거나 D의 점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 또는 D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D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변상금 징수 제한 설령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A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점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