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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73.5.16. 선고 72구23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
사건

72구231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 취소등

원고

*조합

피고

광화문 세무서장

변론종결

1973. 4. 25.

판결선고

1973.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 12. 21.자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로 금 897,226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70. 3. 13. 서울 영등포구 *대 142평, *대 67평 및 위 * 지상 연와조 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7명 3홉 9작 외 2계평 17평 3홉 9작을 취득했다가 같은해 8. 12. 위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71. 12. 31.자로 읽고 에게 부동산 투기억제세로 금 897,226원을 부과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에 의하면, *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부동산의 유입처리(流入知理)와 그것의 매각처리(賣却知理)는 모두 원고 조합의 중요한 업무행위인 대출금회수행위의 일환이므로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동투기억제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1961년 7월 29일자 공포 법률 제670호) 제2조 1항은 "이 법에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함은 *, *조합, *조합, *조합과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8조는 "조합과 *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여 원고 *조합은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1966. 1. 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1965.12. 20.자 법률 제1723호) 제2조는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수없다"고 규정한 후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수있는 법률 18개를 열거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위 18개 법률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967. 11. 29.과 1969. 7. 31.자 개정법률에서 위 18개 법들을 20개 법들로 추가 내지 개정 하였지만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은 이른바,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수있는 법률 중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위법 (1965. 12. 20.자 법률 제1723호) 부칙 2항은 "이법 시행당시 이법과 제2조 각호에 계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조세감면에 관한 조합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전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1966. 1. 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723호)의 시행과 동시에 이에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을 명정(明定)하여, 위 2개의 법들은 서로 저촉되어 양립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위 2개 법률의 관계 내지 상호우열의 문제에 관하여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생각컨대,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은 협법보다는 하위에 있고 명령보다는 상위에 있는 동등한 지위에서는 다 같은 법들이므로 어느법이 우위에 있고 어느법이 하위에 있다고 속단할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세감면에 관한한 일응 농업협동조합법은 특별법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은 일반법이라고도 보여질수 있을것이다.

이상적인 입법론적 견지에서 본다면, 어느 법률 또는 그 법률에 규정된 어느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법 자체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입법 방법이라고 할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다른 법률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불가능한것은 아닐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 공포할 1961년 당시엔 *조합 그 자체의 공익적 성격이나 당시의 경제정책적 견지에서 *조합의 업무를 보호육성합 필요가 있어 면세에 관한 특별조항을 동법에 규정했다가 그와같은 또는 유사한 취지에서 제정된 각종의 법률에 산재하고 있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각 조항을 일률적으로 통제규률할 조세 정책적인 필요가 있게된 1965년에 이르러 각종의 특별법규에 산재한 기존법률들의 조세감면에 관한 각 규정들을 그대로 둔채, 1개의 통제법률을 제정 함으로써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취지는 동법 1조 2조 부칙 2항 3항 4항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견지에서가 아니라, 후법이 선법에 우선합다는 원리에 따라서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 다른 각종의 특별법에 산재 되어있는 조세감면에 관한 각 규정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고있다고 해석되야 될것이다.

따라서 선법인 농업협동조합법 8조의 규정은 후법인 조세감면규제법 2조 동법부칙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하였다고 할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조합이 면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조합이 이건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발을수 있을려면, 조세감면규제법 그 자체의 규정에 면제조항이 있거나, 동법 2조 1할에 열거되어 있는 20개 법률 중의 하나인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면세 규정이 있어야 할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은 원고조합에 대하여 소득세(동법 3조)와 법인세 및 영업세(동법 4조 1항 6호)에 관하여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이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전혀 면제의 혜택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면세조항인 7조 1항 1호 내지 14호에서도 원고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면제조항을 두고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된 1966. 1. 1.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조합이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면제받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것이다.

4. 과연 그렇다면, 원고 조합이 부동산 투기억제제의 면제를 받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5. 16.

판사

재판장 판사 전병덕

판사 박봉규

판사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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