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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277 판결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2)행,23;공1977.8.15.(566),10200]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국세기본법의 특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8조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특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합에 대해 국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함께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기본법 동법 제13조 에 의하여 다른 세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하고 동법 제47조 를 들고 세법에 규정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어 당연히 같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설시함으로써 소론세금과 부과금에 가산세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특별법이라 할 수 없으니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원고주장에 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법률해석은 정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의 규정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직원퇴직급여기금가입회원을 소론과 같이 본다 할지라도 소속직원의 고정급여에서 일정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추렴하여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퇴직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을 결국 직원의 급여에서 지급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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