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5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수원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상주시 B, C, D 대지상 E빌딩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란에 “7,000,000,000원”, 계약금란에 “350,000,000원”, 잔금란에 “6,65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0년 12월 20일”, 매도인란에 “F, G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매수인란에 “A”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위 F 및 G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및 G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정부증명서(상주시 B외 2필지 E빌딩 지차1층), 녹음채취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