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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시세차익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대구 달성군 E 부동산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F 내)’,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249㎡(약 75.3평)’, 계약내용의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육백칠십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오백만원정’, 중도금란에 ‘이천만원정은 2013년 1월 31일에 지불하며’, 잔금란에 ‘일억일백칠십칠만원정’, 매도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E(F 내)’,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249㎡(약 75.3평)’, 계약내용 매매대금란에 ‘일억오천육백칠십칠만원정’, 계약금란에 ‘사천만원정’, 잔금란에 ‘일억일천육백칠십칠만원정’, 매도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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