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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27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1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통,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김포시 D아파트 중 112.39㎡ 1세대 분양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E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주택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합의서 작성을 위해 위 분양권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의 제부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위 분양권을 G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김포시 K 외 77필지”, 면적란에 “112.39”, 매매대금란에 “일억오천일백육십이만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일백육십이만원”, 계약일자란에 “2009년 8월 31일”, 매도인란에 “서울시 성북구 L빌라 202호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원”, 내역란에 “김포 D 계약금 조”, 발행일자란에 "200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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