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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1187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중순경 김포시 D아파트 중 112.39㎡ 1세대 분양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E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주택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합의서 작성을 위해 위 분양권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의 제부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위 분양권을 G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김포시 K 외 77필지”, 면적란에 “112.39”, 매매대금란에 “일억오천일백육십이만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사천일백육십이만원”, 계약일자란에 “2009년 8월 31일”, 매도인란에 “서울시 성북구 L빌라 202호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으로 하여금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원”, 내역란에 “김포 D 계약금 조”, 발행일자란에 “2009. 8. 31.”, 발행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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