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합소득세를 감경받기 위하여 분양이 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매도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3.경 사문서위조
가. C건물 D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3.경 광주시 E에 있는 ‘C건물’ 신축현장 사무실 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주시 C건물 D호’, 매매대금란에 ‘이억구천오백만원, 295,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이억팔천오백만원, 2018. 12. 27’,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매수인란에 ‘경기 하남시 F 이는 ‘K’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사실 중 위조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의 기재를 그대로 옮긴다. 이하 ‘L’, ‘M’ 중 ‘N’ 부분에 대하여도 같다. , G호, H, 전화 I, 성명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C건물 J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주시 C건물 J호’, 매매대금란에 ‘이억구천오백만원, 295,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이억팔천오백만원, 2018. 12. 31.’,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매수인란에 ‘경기 하남시 F, G호, H, 전화 I, 성명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8. 12. 27.경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