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천안시 동남구 C 전 483평방미터, D 하천 1,416평방미터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373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B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실소유를 주장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37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C, D’, 지목란에 ‘천, 전’, 면적란에 ‘1416, 483, 합 1899평방미터, 약 574평’, 매매대금란에 ‘삼억오천만(350,000,000원)’ 계약금란에 ‘사천만’, 잔금란에 ‘삼억일천만, 2004. 8. 19.’, 특약사항란에 ‘단 매매매수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필증 교부 후 등기이전한다.
기타 상거래에 따른다.
’ 계약일자란에 ‘2004년 7월 23일’이라 기재한 후 매도인 F, 매수인 A이라고 기재하고 F 및 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고, 공인중개사란에 입회인으로 ‘E’, 사무소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G’, 대표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A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37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동법원의 민원실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법원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