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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횟집에서 일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둘 상황이 되자 대부업체로부터 신용한도 만큼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고 갚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대출신청 인의 대출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급여 통장, 기타 소득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신용 조회 등을 하여 대출신청 인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5. 6. 18., 2015. 7. 17., 2015. 8. 21.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 34.9%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 받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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