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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34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여의도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과 대출상담을 한 후, 연 이율 27.9%,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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