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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송파구 C 8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신용정보 기록 이외의 대출 기록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1. 경부터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다른 대부업체들인 ‘ 아이 루리아’, ‘ 웰 컴론’, ‘ 미즈 사랑 ’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월 200만 원에 불과한 데에 반해 매월 위 대부업체들에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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