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두51239 판결
전임교원공개채용면접중단결정취소
사건
2019두51239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이동철
피고,상고인
전남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이홍철, 최명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김명종, 김초예, 나유신, 서경리, 이정기, 전철우
판결선고
2019.12.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9. 12. 1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