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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9. 선고 2019두359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3598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영규, 장품, 표슬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김민욱, 전상오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박상욱, 박필서, 서정, 송성현, 임진성,

조계창, 최지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48726 판결

판결선고

2019. 6.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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