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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5292 판결
경고처분취소
사건

2020두45292 경고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김진기, 천준범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최예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57369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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