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0057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확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김현재
피고
B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김선남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59회 전임교원 채용 가야금 병창 분야 면접중 단처분과 2018. 2. 2. C에 대하여 한 제59회 전임교원채용 가야금 병창 분야 전공 1, 2단계 재심사 합격자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1, 29개 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하여 '제59회 B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에 응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원고와 같은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이하 '당초 전공심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되었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 전날인 2018. 1. 3. 원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 위 면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공채 공정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0. 원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가야금 병창 분야 전공 1, 2단계에 대한 재심사(이하 '전공재심 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8. 2. 2. C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과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초 전공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 위와 같이 위법하므로, 그 후속 절차인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판단.
가. 공채 공정관리위원회의 권한 유무
1) 피고가 위 전임교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마련한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갑 제4호증, 이하 '공채 전형 지침'이라 한다)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공채공정관리위원회 가. 구성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총장이 임명한 2명,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는다. 나, 담당업무 1)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채 관련 공정성 조사 및 심의 2) 공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원)의 공채관리위원회의 업무 3) 총장이 요청한 공채 관련 공정성 조사 및 심의 4) 공채 관련 불공정 심사자 및 부당 이의 신청자에 대한 조치 |
5) 기타 공채 관련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 7.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 행위 다. 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심사서 제출 시 심사의 공정성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에는 공정성에 대한 의견서 “서식9" 를 제출한다. 라. 공채 관련 불공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채 관련의 금품 수수 또는 유사한 행위 2) 학외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위한 심사 부탁 3) 인비로 봉인된 서류를 열어보거나 훼손한 행위 4) 기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정한 행위 8. 심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응모자, 학과(부) 심사위원 및 전임교원은 전공심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대 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나.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는 위 ‘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다. 대학(원)공채관리위원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조정이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재공정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 신청한다. 9. 불공정 판단과 채용의 제한 공채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고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전임교원으로 임용 전 : 당해 심사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이 경우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공채 관련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① 위 7의 라항 4)호가 정하는 '기타 공채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정한 행위'라는 문구, ②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사항인 점(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등 참조), ③ 공채 과정에서 실제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론 공정성의 외관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한 점에 비추어 공채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행위 전부라고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공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인 불공정성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고, 위원의 구성상 당초 전공심사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에 대한 각 심사위원들이 매긴 평가점수의 적정성 자체나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별로 편향적으로 배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공채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학교수는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B대학교의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학교수의 채용과정이 '실제로' 공정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B대학교 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피고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사항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재량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나) 당초 전공심사에서 탈락하였던 C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위 공채 전형지침 제8항에 따라 B대학교 예술대학 공채 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정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채 공정관리위원회는 위 공채 전형지침 제5항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성 조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위원들의 과반수로 지원자별 점수의 배점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전공심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한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초 전공심사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경우 지원자별 점수에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당초 전공심사과정이 '외형 상'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당초 전공심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당초 전공심사의 평가 내용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 자체는 피고의 재량 범위 내로 보인다. 나아가 전공재심사 결과에서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지원자별 점수 차이로 인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재심사 절차를 반복할 수 없고, 이미 1차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거침으로써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있으며, 전공 재심사 결과는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 이후의 사정이고, 재심사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전공 재심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다.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의 인정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 역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김용균
판사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