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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다2427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다24278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길우, 고영성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황순철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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