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549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20두54944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정양훈, 이기쁨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강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누48501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