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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감도551 판결
[보호감호][공1984.4.15.(726),555]
판시사항

형집행 후 3년내의 범행에 대한 구속 또는 공소제기가 3년후인 경우와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감호요건 해당여부

판결요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보호감호요건으로 피감호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와 동종, 유사한 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기합계 11년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이와 동종, 유사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 , 제 1 항 에 해당하는 형법 제329조 의 죄를 그 판시와 같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을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1호 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정한 보호감호요건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의미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인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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