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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감도50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39;공1983.2.15.(698)315]
판시사항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과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하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조찬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절도와 특수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미수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와 함께 보호감호청구가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형사피고사건을 단순절도 미수만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해 단순 절도미수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보호 감호청구를 기각하자 검사가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한 사건인바,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 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한다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상고논지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단순절도미수)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상습절도미수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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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6.25.선고 82감노18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