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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71,83감도1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3)형,66;공1983.7.15.(708),104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전과를 감안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 위배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습벽에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각 10년 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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