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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정1794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13. 12.경까지 D교향악단 단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본인의 카카오스토리(SNS)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앞에 서 있을 인형을 생각하니 우리 인형은 말도 한다. 약간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 빙신! 암튼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적시하여 D교향악단 지휘자인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징계요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ㆍ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인형”이나 “빙신”이라는 단어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할 무렵 피고인과 카카오스토리의 친구를 맺은 사람 중에는 다른 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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