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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9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해자 D과 동명이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8. 10: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주님! 조상이 물려준 문중 재산을 가로채 계집의 치마 속에 감춰 놓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선한 양처럼 장로의 탈을 쓰고 행세하는 저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불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소형현수막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위 가항 F교회 정문 앞 노상에서, “제부는 문중 재산 가로채고 처형은 함께 빼돌려 먹으니 사돈지간에 찰떡궁합이구나! 사람 사는 집인가 여우사는 집인가 교활한 년놈을 반드시 처단해”라는 내용의 소형현수막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5.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 노상에서, “제부는 문중 재산 가로채고 처형은 함께 빼돌려 먹으니 사돈지간에 찰떡궁합이구나! 사람 사는 집인가 여우사는 집인가 교활한 년놈을 반드시 처단해”라는 내용의 소형현수막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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