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이름, 닉네임, 아이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게시한 글의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 장기간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본 사람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글을 잠시 게시하였다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글은 전체공개글로 모두가 볼 수 있어 공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그 내용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어 억울한 심정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자신이 고소한 ‘H’ 또는 ‘K’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