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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80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댓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 닉네임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 상의 댓 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 상의 댓 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 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 (ID) 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 소인들의 댓 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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