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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1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6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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