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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5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일부 F협회 및 그 임원들의 파벌싸움이나 선수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관하여 널리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ㆍ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 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가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에서 그 대상을 ‘F협회’와 ‘그 단체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얼마 전 협회 단체장 선발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그 단체장에 뽑힌 새끼가‘, ’얼마 전 세계시합에 단체장 자격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갔더군요‘, ‘기구업자 나부랭이’, ‘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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