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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33692 판결
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2009.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267 (2008.12.30)

제목

금융실명법하에서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요지

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 보험금의 소유자는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로 본다는 규정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과세당국이 보험금의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곧바로 보험금수취인을 수증자로 볼 수 없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확인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3,14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5년의 생명보험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AA생명보험')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에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00. 9. 28.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원고의 오빠 정CC의 한국DD은행 계좌에서, 2000. 11. 23.자 보험계약 2건의 보험료 중 5억 원은 원고의 아버지 정BB의 한국DD은행계좌에서, 10억 원은 원고의 어머니 하EE의 한국DD은행 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AA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27.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AA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3,238,958,20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13.부터 2007. 10.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8.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113,145,96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2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30.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및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정BB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경우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상속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에서는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상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한 것이며, ② 이 사건 보험금은 원고의 가족과 친지들 명의로 분산ㆍ예치되고 재예치되는 과정을 거쳐 현금과 다름없는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구입에 사용되었는데, 그 금액과 구입자들의 수 및 구입자들의 구입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아버지 정BB을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므로 그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수취인인 원고가 그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고, ③ 설령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을 원고가 아닌 정BB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199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이유보되었다가 2001. 1. 1.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2) 한편, 1999년까지는 5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위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원고의 아버지 정BB은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AA생명보험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보험 중 보험기간 5년인 상품의 가입연령은 남자가 15세부터 58세까지이고, 여자가 15세부터 65세까지로 되어 있어 당시 71세인 정BB, 66세인 하EE를 제외한 45세인 정CC, 41세인 원고가 가입 가능연령에 해당하였으나, 정CC는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BB은 가정주부인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정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던 정BB, 하EE, 정CC의 각 한국DD은행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불입하였는데, 위 각 계좌는 모두 만기 지급식 정기예금이고 예금관리점이 명동지점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한 시기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의 만기도래 이후 2006. 7. 27.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다음, AA생명보험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 바가 42383418, 바가 42383419, 바가 42383420),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2장, 액면금 1천만 원권 수표 3장, 액면금 1백만 원인 수표 8장 등을 지급받았다.

(6) 위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2장은 배서란에 원고의 오빠인 정FF의 자필ㆍ서명이 되어 있고, 액면금 10억 원권 수표 중 1장은 2006. 7. 27. 정BB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2장은 같은 날 배서란에 정BB의 자필ㆍ서명이 된 다음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8장과 액면금 3천만 원권 수표 1장, 액면금 1천만 원권 수표 17장으로 교환되었다. 교환된 수표의 배서란에는 정BB(10억 6천만 원), 정CC(6억 원), 하EE(7천만 원), 정FF(4천만 원), 원고의 언니인 정GG(2억 원) 및 이모인 하HH(3천만 원)의 각 자필ㆍ서명이 되어 있다.

(7) 정BB은 이 사건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위 수표 등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ㆍ교부받았고, 2006. 10. 30. 및 2007. 8. 1. 위 예금증서와 상환으로 합계 3,412,961,844원을 지급받았다.

(8) 이후 정BB은 위 예금증서를 상환받은 자금으로 2007. 8. 2. 다시 아래와 같이 2,932,584,484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ㆍ교부받았고, 위 상환한 돈 중 504,640,291원을 정FF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3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의 상속증여세법 제 34조는 아래와 같이 우선 조문의 표제가 "보험금의 증여의제"에서 "보험금의 증여"로 바뀌고, 개정 전에는 "보험금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 본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 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법률 개정이 될 때, 제34조 뿐 아니라 종전 법률에 있던 여러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도 모두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 규정으로 전환되고 대신 상속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일반규정이 신설되었으며(제2조 제3항), 나아가 종전 법률에서 증여의제가 되는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32조 내지 42조),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대상을 확장하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의 무상이전 등 실질의 존부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체제를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상속증여세법의 체제와 법문의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개정전 법률은 '증여사실' 자체를 의제하고 있었으나 개정후 법률은 증여가 인정될 경우의 '증여가액'을 보험금 상당액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개정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성립 여부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금 수령일이 위 개정법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보험료 불입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정BB이고 보험금 수취인이 원고라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을 정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금융실명법관련문제

금융실명법은 예금 또는 보험 등 금융거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 등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각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등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AA생명보험이 그 보험금 청구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당국인 피고가 상속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을 곧 그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사건보험금의실질귀속자

이 사건에서, 정BB 등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보험료로 불입 되었고, 원고가 2006. 7. 27. 이 사건 보혐의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의 가족과 친지들 명의로 분산ㆍ예치되고 재예치되는 과정을 거쳐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구입에 사용되고, 그 양도성예금증서의 금액과 구입자들의 수 및 구입자들의 구입 비율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다른 여러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인출된 정BB, 하EE, 정CC 명의의 한국D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이 사건 보험금으로 수령한 수표들의 배서내용, 그 수표들의 입ㆍ출금 내역,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및 상환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실질적 관여를 하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가 형제자매, 이모, 이모부 등의 명의를 모두 이용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정BB이 정BB, 하EE, 정CC 명의의 한국DD은행 계좌에 예치된 34억여 원의 실질적 관리ㆍ처분권자로서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들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고 위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당시의 위 한국D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연혁, 이 사건 보험의 가입조건, 원고 등의 연령, 이 사건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사건 보험금의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이적용되는지여부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보험금이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이 명의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정BB이 체결하고 보험료도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라거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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