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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0 2015가단3489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4.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위 재단 소속 직원 77명을 각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재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서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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