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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3. 선고 2012구합41073 판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2885

제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자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제반사정과 사업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41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3. 1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2012. 3. 2.'의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정BB, 원고의 지인인 임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 나. 피고는 원고가 정BB, 임C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085,3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OO시 OO구 OO동 52-167 소재 DD빌딩 3층에서EEE'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2008. 6.경 정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면서 윌 수익금의 80%를 영업양도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정BB은 2009. 7. 1. 임CC에게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정BB, 임CC이다.", 가사 원고와 정BB의 양도양수계약이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일방인 원고가 상대방인 정BB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정BB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익명조합원인 원고는 실질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와 정BB, 임CC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 2) 원고는 2012. 1. 12.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EE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이를 폐업한 후 2008. 7. 동생(정BB) 명의로EEE1'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또다시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이를 폐업하고 또다시 임CC 명의로 !EEEZ'를 설립하면서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정BB, 임CC은 사업을 도와주면서 직원으로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내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3) 정BB은 자필로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임CC은 자필로본인은 EEEZ의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각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 4) 정BB은 이 법정에서원고가 2008. 6.경 EEE 영업을 자선에게 양도할 때 EEE 영업양수의 조건으로 순수익금의 80%를 원고에게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순수익, 월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5) 임CC은 이 법정에서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 직전 6개월의 수익금액이 OOOO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럼에도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인 OOOO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유에 관하여잘 몰라서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CC은정BB의 사업자금과 자신이 사업하는 동안의 운영비용을 원고가 대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임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간이과세제도는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OOOO원에 미달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과와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와 경정 및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하여 특칙을 둔 것인바{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O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다.

"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EE'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2008. 7. 동생(정BB) 명의로EEE1'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또다시 수입금액 증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여 임CC 명의로EEEZ'를 설립하면서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정BB 임CC은 사업을 도와주면서 직원으로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내가 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정BB, 임CC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된 이유,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정BB과 임CC은 자필로자신들이 EEE1, EEEZ를 운영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임CC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자신과 정BB의 운영비용, 사업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정B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가로 순수익의 8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정BB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순수익, 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정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순수익, 월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정BB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순수익,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OOOO원으로 기재함으로써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고(을 제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6.경 무렵인 2008년 1기분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액은 OOOO원을 넘는다), 임CC은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 직전 6개월의 수익금액이 OOOO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OOOO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점, ⑤ 원고는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베트남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제주감귤사업에 투자하느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국한 기간이 2008년의 경우 18일(2008. 7. 10.부터 2008. 7. 16.까지 , 2008. 9. 24.부터 2008. 9. 29.까지 , 2008. 12. 4.부터 2008. 12. 8.까지), 2009년의 경우 22일(2009. 6. 4.부터 2009. 6. 9.까지, 2009. 6. 14.부터 2009. 6. 18.까지 , 2009. 8. 7.부터 2009. 8. 12.까지, 2009. 12. 11.부터 2009. 12. 15.까지), 2010년의 경우 4일(2010. 5. 14.부터 2010. 5. 17.까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베트남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주감귤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입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BB 임CC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EE1, EEE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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