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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2]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칙 제3조는 “ 제34조 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34조 제1항 전단의 적용례를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규정을 근거로 위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보험금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위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보험금수취인 역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의미(=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개념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칙 제3조는 “ 제34조 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34조 제1항 전단의 적용례를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에 위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에 ‘보험금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위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보험금수취인 역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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