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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1회는 앞서 범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을 하거나 하려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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