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1회는 앞서 범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을 하거나 하려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