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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4 2020노4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4) 소송비용 부담 면제 부당 피고인의 불필요한 증인신청으로 인하여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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