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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예체능 수업 탁구강사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 2.경 사이 위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12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위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면 탁구 점수를 10점 만점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만 14세 미만인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가명, 12세) 등 아동 10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위 피해자 F에게 “이렇게 해 봤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H, I, J, K, L, M, F,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상담일지)

1. 그림

1. 내사보고[추행 피해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D(가명) 면담], 내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관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범죄사실 나-2항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참고인 E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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