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정 차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여러 차례 부과 받은 적이 있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종이를 부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앞 번호판이 아닌 뒤 번호판 중 일부만 가리더라도 주정 차위반이나 기타 교통 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종이가 번호판 숫자를 일부 가리도록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사람이 일부러 붙이지 않고서는 이런 형태로 종이가 붙어 있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로 차량 뒤 번호판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정 차위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40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등의 소속 없이 골프 회원권 등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서울 및 경기 일원을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종이를 부착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번호판 숫자 2개를 가릴 정도의 폭과 높이를 가진 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운행 중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테이프가 붙은 상태로 차량 뒤 번호판 중 일부를 가리고 있는데, 사람이 일부러 붙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혼자 소유, 관리하는 이 사건 차량에 다른 제 3자가 이와 같은 형태로 종이를 붙였다거나 자연스럽게 테이프가 붙어 있는 종이가 날아와 차량 뒤 번호판 부분에 붙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 편 주정 차위반의 경우 CCTV로 단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