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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4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 18:02 경 부천시 도약로 111 중 원고 앞 도로에서 위 차량 뒤 번호판의 ‘D’ 위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자동차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번호판에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앞 번호판은 가려 져 있지 않았던 사실, ② 뒤 번호판에 붙어 있었던 종이의 크기가 크지 않아 ‘C’ 의 숫자 4개 중 2개만 가리는 정도이고, 보는 각도나 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앞자리의 ‘D’ 가 보이거나 뒷자리의 ‘E’ 이 보이는 사실, ③ 피고인이 2016. 9. 22. 과 2016. 9. 23. 자동차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 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속이나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종이를 붙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주차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된 전력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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