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E을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G을 이사장 겸 이사로, H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 열린 이사회에서 I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J, K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E을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E을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정되지 아니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9. 23. 열린 피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2. 12. 5.자”를 “2012. 12. 15.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