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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가합401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6. 13.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F고등학교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의 2005. 7. 28.자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G, L, J, M는 소외 C, D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종래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N를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사 소외 N 2005. 7. 28.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15호증의 2)에는 소외 N가 위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N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O, P는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의 2007. 12. 10.자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G, D, C, J, N, Q는 소외 H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J, Q 이사를 연임하며, 소외 G을 이사장 겸 이사으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사 소외 M는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라.

피고의 2009. 8. 19.자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이사 8인 중 소외 G, C, J, H, Q, D은 소외 C, D을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R, S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마. 피고의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G, D, C, J, H은 소외 K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4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R, S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바. 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인 중 소외 G, D, C, H, K은 소외 E을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5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R, S, J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사. 피고의 2012. 11. 6.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인 중 소외 G, D, C,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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